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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0-10-07 10:22

    본문

    안녕하세요, 단단한 뼈 (骨) 단골병원입니다.

     

    본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사오니 저희 단골병원에 내원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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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 기간 : 2020년 11월 13일 (금)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금액 :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종류 : KF94 / KF80 / KF-AD /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 일회용 마스크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것)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습관화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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