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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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10-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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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단한 뼈 (骨) 단골병원입니다.
본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사오니 저희 단골병원에 내원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 기간 : 2020년 11월 13일 (금)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금액 :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종류 : KF94 / KF80 / KF-AD /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 일회용 마스크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것)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습관화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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