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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발급
진단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치의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걸과지 등)은 간호사에게 퇴원 2~3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원 시5층 제증명 창구에서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또는 사전 신청했던 관련 서류의 발급비를 수납 후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서, 소견서 당일 신청 시 주치의 미작성으로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3일 전 신청 요망)
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요양 신청서진료권 지역은 상관없으며, 건강보험증만 보여주시면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