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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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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등 제 증명서와 의무기록 사본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01

    발급대상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02

    구비서류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 증) 지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환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 증) 지참

    1. 신청자(가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만 14세 미만은 제외)

    4.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 14세 미만은 제외)

    대리인

    1. 대리인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위임장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단, 만 14세 미만은 제외)

    03

    발급

    진단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치의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원 중

    제증명(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걸과지 등)은 간호사에게 퇴원 2~3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원 시

    5층 제증명 창구에서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또는 사전 신청했던 관련 서류의 발급비를 수납 후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서, 소견서 당일 신청 시 주치의 미작성으로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3일 전 신청 요망)

    병사용 진단서

    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요양 신청서

    진료권 지역은 상관없으며, 건강보험증만 보여주시면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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