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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안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3-12-04 14:34

    본문



    안녕하세요, 단단한 뼈(骨) 단골병원 입니다.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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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가 된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2종과 비슷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료횟수나 지원금액에 상관없이 지원해 자립준비청년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며,

    12월 이후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 자립수당 신청 시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하도록 같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지원 대상자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일과 상관없이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원되며, 개인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신청창구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에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지금 신청하세요!|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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